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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말 해운대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 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가해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라 개정된 대법원 권고기준 최고 형량을 적용했는데요.
여전히 국민의 법감정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도로.
흰색 SUV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자 갑자기 좌회전해 보도를 덮칩니다.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60대 여성이 차에 치여 숨지고 초등학생 아들과 어머니, 여중생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조사결과 가해차량 운전자 65살 A씨는 새벽까지 소주 3병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 농도 0.195%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목격자[작년 11월 16일]차 문을 열었더니 술 냄새가 엄청났어요.할아버지인데…”
1심에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윤창호법에 따라 개정된 권고기준인 대법원 재량형 기준 최고 형량을 내린 것입니다.
[CG] 법원은 피해자에게 허용되지 않은 A씨에 대해 보복 차원에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률문서 자체에 비하면
양형기준이 여전히 국민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박보영 변호사/법무법인 성헌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그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고의범’과 같을 것이라는 일반 국민의 법감정이 충분히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법 적용을 현실화할 수 있는 (징역) 15년 정도까지 (권고 기준을 마련)면 충분하지 않을까…”
재판부는 살인죄는 ‘고의’ 범죄인 반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과실’ 범죄로 법정형도 낮게 책정된 점을 고려했다며,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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