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 지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말 중요한 교육입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교육기관을 등록받아 운영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교육기관의 교육품질 향상 및 법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을 절대평가 5등급으로 평가하여 관리합니다.
관련 법령 산업 안전 보건 법 제33조(안전 보건 교육 기관)①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보건 교육, 제31조 제1항 본문으로 안전 보건 교육 또는 제32조 제1항 각호 이외의 부분 본문으로 안전 보건 교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재·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고용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이다.② 고용 노동부 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안전 보건 교육 기관”이라 한다.)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의한 등록 절차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④ 안전 보건 교육 기관에 대해서는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안전 관리 전문 기관 또는 보건 관리 전문 기관”은 “안전 보건 교육 기관”,”지정”은 “등록”으로 간주한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①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이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등록절차 및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④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등)① 공단이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수준과 활용도2. 교육과정 운영체계 및 업무성과3.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본다.
관련 법령에 의거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하여 평가를 받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국내 총 73개소로 총 5등급으로 구분되어 관리됩니다. ▷ S등급(13개소)▷A등급(28개소)▷B등급(18개소)▷C등급(9개소)▷D등급(5개소) 건설기초안전교육대상법 적용일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채용된 일용직 근로자(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제외됩니다.)건설기초안전교육기관평가항목A운영체계분야(400점) A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인적기준)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A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B업무 성과분야(600점) B1. 교육관리 B2. 교육생관리 B3. 고객만족도 B4. 교육후평가 및 개선노력 B5. 수시점검결과A운영체계분야(400점) A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인적기준)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A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B업무 성과분야(600점) B1. 교육관리 B2. 교육생관리 B3. 고객만족도 B4. 교육후평가 및 개선노력 B5. 수시점검결과5단계 평가등급(절대평가)등급점수 분포 S등급 900점 이상 A등급 800~900점 미만 B등급 700~800점 미만 C등급 600~700점 미만 D등급 600점 미만등급점수 분포 S등급 900점 이상 A등급 800~900점 미만 B등급 700~800점 미만 C등급 600~700점 미만 D등급 600점 미만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어떤 내용을 받게 되나요?구분 교육내용 시간 공통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직종별 건강장애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구분 교육내용 시간 공통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직종별 건강장애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하여 평가받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과 지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하여 평가받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과 지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서울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서울기관명평가등급지역 (주)건설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 S서울 도봉구(주)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 S서울 서초구 (주)한국안전보건교육센터 S서울 중랑구 한국안전보건교육원 A서울 성북구 (사)한국건설안전협회 A서울 송파구 대신산업안전보건원 A서울 강동구 제일건설안전기술(주)A서울 구로구 (주)한국안전교육원 B서울 구로구 (주)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원 B서울 영등포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B서울 종로구기관명평가등급지역 (주)건설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 S서울 도봉구(주)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 S서울 서초구 (주)한국안전보건교육센터 S서울 중랑구 한국안전보건교육원 A서울 성북구 (사)한국건설안전협회 A서울 송파구 대신산업안전보건원 A서울 강동구 제일건설안전기술(주)A서울 구로구 (주)한국안전교육원 B서울 구로구 (주)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원 B서울 영등포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B서울 종로구기관명평가등급지역 (주)건설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 S서울 도봉구(주)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 S서울 서초구 (주)한국안전보건교육센터 S서울 중랑구 한국안전보건교육원 A서울 성북구 (사)한국건설안전협회 A서울 송파구 대신산업안전보건원 A서울 강동구 제일건설안전기술(주)A서울 구로구 (주)한국안전교육원 B서울 구로구 (주)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원 B서울 영등포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B서울 종로구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경기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경기기관명평가등급지역 (주)한국산업재해연구원S 경기도 부천시 (주)안전교육S 경기도 안산시 국민안전보건교육원 (주)S 경기도 일산서 한국건설안전기술(주)A 경기 성남시 (주)안전누리A 경기 고양시 카이스건설기술교육(주)A 경기도 수원시 (주)안전교육원 (주)A 경기도 안양시 한국건설안전연구원 (주)평택지사A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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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S충북청주시(주)한국기초안전협회C충북청주시의무적용 건설현장 규모&단계적 적용기준일대상 건설공사 규모 적용기준일 06-01500억원 이상 2012-1,0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2012-12-0112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2013-06-012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2013-12-013억원 이상~06-013억원 미만 2014-1,000억원 미만 2014-12-01대상 건설공사 규모 적용기준일 06-01500억원 이상 2012-1,0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2012-12-0112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2013-06-012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2013-12-013억원 이상~06-013억원 미만 2014-1,000억원 미만 2014-12-01건설기초안전교육진행절차교육실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건설기초안전교육 실시현장 근로자에 대한 교육의무 위반 시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교육실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건설기초안전교육 실시현장 근로자에 대한 교육의무 위반 시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건설기초안전교육의 교육내용은 어떤 것을 배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건설기초안전교육의 교육내용은 어떤 것을 배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