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 및 해결책, 미국 ESTA 거부 거부

공항에서 탑승수속 도중 ESTA가 취소되어 미국 입국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해결책이 있나요?

미국 입국 후 심사 과정에서 입국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 입국 전 탑승 수속 과정에서 항공사로부터 ESTA 거절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CBP에서는 APIS(Advanced Passenger Information System)를 통해 탑승객 정보를 전달받고 사전 입국심사를 거쳐 그 승객에게 ESTA 거절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탑승객은 ESTA 승인 취소 및 미국 입국 불가 통보를 받게 되는데, 이미 승인된 ESTA가 왜 거절당했나요?

ESTA 거절의 주된 원인은? (미국 장기간 체류, 잦은 입국) CBP에서는 사전 입국 심사 후의 거절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탑승이 왜 거부됐는지 추측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미국에 장기 체류했거나 자주 입국한 기록이 있는 경우, 또는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거나 추가 입국심사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승인되었던 ESTA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 출장이 많아, 장기간 체류를 한 적이 있는 분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공기에 탑승했다가 미국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 거부가 돼 ESTA까지 취소돼 상담 의뢰를 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해결책은요? 탑승수속과정에서 취소되었으니 다시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경우 대부분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국 관광비자(B1/B2)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제대로 보여주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비자 거부 기록까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에 입국한 뒤 문제가 생겼을 경우 ESTA 취소 내역과 미국 입국 거부 기록까지 설명해야 하지만 탑승 전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미국 입국 거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비자로 입국 후 파견근무, 입국거부 주의! 회사 업무상 미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입국거부가 발생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단순 출장이 아니라 미국 파견 근무를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 지시에 따라 미국 법인에 파견돼서 일을 했을 뿐인데 업무에 큰 지장을 받고 입국 거부까지 당해서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려면 미국 주재원 비자나 E2-employee 비자 또는 H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STA를 사용해서 미국에 입국한 후에 일을 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이 됩니다. 입국 거부 기록이 나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합한 비자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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