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영업 및 보험금지급 공시를 강화

□ 금감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보험사의 계약유지 및 보험금 지급을 개선하기 위해 공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➄ (유지율 공시 신설) 회사별로 5년간 계약유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지율’ 공시를 신설한다. ➄ (보험금 지급공시 개선) 보험사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신속지급'(3일 이내) 공시를 추가한다. – 또한 소비자가 공시항목의 의미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의 명칭도 개선합니다. ➄ (공시예정일) 23.9월(23.상반기 자료부터 공시) 1.개요□금감원은 보험영업 및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 이를 위해 ‘23.2.14.~3.27.’ 기간 중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2) 주요 개정내용이. 유지율 공시 신설(시행세칙) □ 장기 완전판매 지표인 ‘유지율’ * 공시를 신설하여 유지 횟수별·상품 종류별·모집 채널별 유지율을 매 분기마다 공시합니다. * 최초 체결된 보험계약이 일정 시간 경과한 후에도 유지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유지율 산출식

◦ (유지횟수 주기) 회사별 1년(13회차), 2년(25회차), 3년(37회차), 5년(61회차) 유지율 공시(상반기)◦ (상품별 채널별) 상품종류*, 모집채널*별 유지율 공시(상반기)*생명보험사: 종신, 치명적 질병, 연금, 저축, 암, 어린이, 기타 합계(변액별) 손해보험사: 상해, 운전자, 재물, 질병, 통합형, 저축성, 연금저축, 기타 합계*설계사, 개인대리점, 홈쇼핑(T카보험 보장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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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보험금 지급 공시 개선(시행 세칙)□ 보험금 지급 신속성 확인 때문”신속 지급”(3일 이내)공시를 추가 공시 지표 명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신속 지불 공시)청구 접수 후 3일 이내*지급 비율 및 평균 소요 기간 공시(상반기)*[생명 보험 표준 약관§8]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하는 서류를 접수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불합니다.(단, 조사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영업일 이내)◦(지표 명칭 변경)보험금 불만족도*”청구 후 해지 비율”에 보험금 지급 지연율**를 “추가 소요 지급 비율”에 변경*”보험금 불만족도”급수적=청구 후 해지 계약 건수/청구 계약 건수**”보험금 지급 지연율”급수적=보험금 지급 기한 초과 건수(지연 이자 발생 건수)/청구 건수 3. 앞으로의 계획 □ 개정된 공시 기준은 “23.9월”에 적용됩니다。 □ 관련 공시강화로 보험업계가 완전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들이 공시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안)

B. 보험금 지급 공시 개선(시행 세칙)□ 보험금 지급 신속성 확인 때문”신속 지급”(3일 이내)공시를 추가 공시 지표 명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신속 지불 공시)청구 접수 후 3일 이내*지급 비율 및 평균 소요 기간 공시(상반기)*[생명 보험 표준 약관§8]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하는 서류를 접수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불합니다.(단, 조사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영업일 이내)◦(지표 명칭 변경)보험금 불만족도*”청구 후 해지 비율”에 보험금 지급 지연율**를 “추가 소요 지급 비율”에 변경*”보험금 불만족도”급수적=청구 후 해지 계약 건수/청구 계약 건수**”보험금 지급 지연율”급수적=보험금 지급 기한 초과 건수(지연 이자 발생 건수)/청구 건수 3. 앞으로의 계획 □ 개정된 공시 기준은 “23.9월”에 적용됩니다。 □ 관련 공시강화로 보험업계가 완전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들이 공시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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