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 6개월 유지 후 요금제 변경, 위약금 발생?

스마트폰을 싸게 사고 싶다면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중 어떤 할인이 유리한지 비교해보라고 하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공시지원금이 뭔지 선택약정이 뭔지 몰라서 대리점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약정할인제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고 공시지원금 6개월 유지를 왜 해야 하는지 요금제 변경은 언제 해야 위약금이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시지원금은 단말할인제도입니다.간단히 말해서, 휴대전화 기기 가격을 할인받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출고가 120만원짜리 휴대폰을 사려고 하는데 지원금이 50만원 나오면 최종 구매가는 70만원입니다.지원금은 통신사마다 금액이 다르고 시기에 따라 변동됩니다.통신사 홈페이지 스마트 초이스 사이트에서 기종별 지원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조회 부탁드립니다.

선택약정은 요금할인제도입니다.12개월 or 24개월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약정기간 동안 기본요금의 25%가 매월 할인됩니다.월 50,000원 요금제라면 12,500원씩 매월 할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한 혜택입니다.지원금(기기할인)과 선택약정(요금할인) 중 무엇이 유리한지 할인총액을 비교하여 선택해주세요.보통 대리점에 가면 스스로 유리한 쪽으로 가입시켜주는데 지원금을 받으면 더 싸게 살 수도 있지만 따로 설명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선택약정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지원금(단말기 할인)을 선택했다면 공시지원금 6개월 요금제 유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지원금은 통신사/기종뿐만 아니라 요금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당연하지만 비싼 요금제를 사용할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줍니다.그래서 비싼 요금제를 사용해서 낮은 요금제로 조정할 경우 낮아진 요금만큼 공시지원금 차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만원 요금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5만원을 지원받았지만, 50만원 요금제로 변경하면 차액을 위약금으로 물게 됩니다.하지만 휴대폰을 구입하고 6개월(180일)이 지나면 낮은 요금제로 바꾸더라도 차액을 위약금으로 물지 않아도 됩니다.즉 공시지원금 6개월 요금제를 유지할 뿐 비싼 요금제에서 낮은 요금제로 바꾸더라도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은 없습니다.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지원금을 받으면 6개월 동안 요금제를 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는 단순 요금제 변경일 뿐 6개월(180일)이 지난 후에도 휴대폰을 바꾸거나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합니다.약정기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위약금이 나오게 됩니다.위약금은 개통 후 6개월이 지나야 천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아래의 계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원금X (남은 약정기간/ (약정기간-180일)

같은 캐리어로 기기변경을 할 경우 마지막 6개월간 유예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A스마트폰을 공시지원금을 받아 개통한 후 18개월(1년 6개월/551일) 이후 B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 시 A스마트폰에 대한 위약금은 청구되지 않고 유예됩니다.만약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휴대폰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면 남은 약정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6개월 미만이면 같은 통신사로 기기변경해주세요.

그리고 공시지원금을 6개월 사용 후 5G에서 LTE로 바꿀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SKT는 월 45,000원 이상, KT는 월 47,000원 이상, LG는 월 45,000원 이상 요금제로 변경해야 위약금이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약정할인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단말기 할인이나 요금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비싼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고 요즘은 기기값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통신비 부담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성지를 통해 구매하시기를 권합니다.성지에서는 보조금 30~70만원 이상 추가로 지원되어 보다 저렴한 시세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성지시세/좌표 등 다양한 정보를 매일 최신 업로드하는 카페링크를 소개하오니 참고하시어 부담없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성지정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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