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속이 상할 줄 모르고 차용증이나 지급각서 없이 친분 하나로 돈 거래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류를 남기지 않으면 돈을 내지 않고 법조계를 시작할 때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몰라서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채무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확인 가능(사실조회/보정명령) 떼인 돈을 받는 중
물론 주소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조금 귀찮을 뿐 그다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알아낼 방법이 있으며 금전채권은 공증(공정증서)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권에 맞는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집행권원)을 받은 후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하여
집행권원의 의사와 종류를 받지 못한 돈을 강제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면 메시지나 전화로 독촉하거나 직접 찾아갑니다. 이렇게라도…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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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이나 강제경매 등으로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는 첫째, 법조계 진행 시 관련 서류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사건이 지연되어 원활한 진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이고, 둘째 압류 및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에도 집행 당사자와 장소가 특정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과 사실조회가 불가능하므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처음부터 민사소송절차를 밟아 채무자의 연락처(통신사), 계좌번호(은행)를 근거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실조회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조사의 방법으로 공공기관이나 개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조사나 문서를 송부하도록 촉탁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조회신청 회신을 받은 채무자 정보로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내려지며
주소보정명령결정서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사무소)에 방문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몰랐던 채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확보된 경우 강제회수를 위해 차질 없이 확정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받아야 할 돈이라면 연민따윈 개한테나 줘요. 사정을 봐준다고 저에게 먼저 돈을 주지는 않아요.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몰라 곤란하거나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답답하다면 떼인 돈을 받는 곳에 특화된 채권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선급료X, 선수금X, 수수료후불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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