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라 오너라 행정사가 주한 중국 동포를 위해 알리는 생활법률 정보입니다.

슬픈 전화를 받았어요.지난 주말 강추위 속에서 중국 동포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심야 귀가 중에 다리에서 굴러 떨어져 다음날 아침 가족이 발견했지만 사망한 후였습니다.검안 결과 음주 상태에서 바닥에 떨어진 충격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국인 중국에 사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의사가 발급한 사체검안서를 긴급 번역하여 한국 외교부 및 중국대사관 영사인증 순서로 접수합니다.

사망확인 영사인증의 경우 저희 외교부는 다른 사안과 달리 현장에서 발급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행정사 대행에서도 서류 제출 후 5분만에 인증서 발급이 완료됩니다.한편, 중국 대사관 영사 인증은 행정사 대행이 아닌, 반드시 사망자의 친족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지난번 포스팅에서 사망확인 영사인증 사례를 소개하고 있어요.그 때는 사망 진단서였고, 이번에는 사체 검안서입니다.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의사가 발행한 것이지만 제목만 다르고 내용과 효력이 동일합니다.발행시점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사망 진단서는 의사 자신이 직접 진료 중 병원에서 사망했을 때 발급합니다.사체검안서는 의사가 진료한 적이 없으며 외부에서 병원으로 이송되어 사망이 확인된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그래서 전자는 질병사이고 후자는 사고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의하면, 「사망 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를 첨부해서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중국도 대동소이해요.
삼가 이국에서 돌아가신 동포의 명복을 빌며, 업무차 행정사를 찾아 먼 길을 달려오신 유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로 오세요 일로 행정사였어요
사망진단서: 외교부 및 중국대사관 영사인증 주의사항 여기로 오세요.행정사가 전하는 중국동포 한국체재 생활정보입니다.오늘의 줄거리는 사망진단서 번역…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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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010-7673-1034 일로 행정사는 중국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