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알맞은 대응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 운전 기준은 도로 교통 법 제44조 제4항 제1항에 의한 운전이 금지된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의 경우와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판단 능력과 운동 및 인지 능력이 저하하는 돌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원 음주 운전 변호사는 한잔의 술이라고 마실 때는 운전해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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