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을 통한 110일 정지로 감경·구제 절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음주 수치와 위반 횟수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과거 적발된 전력이 한 번도 없을 경우 형사처벌로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행정처분으로는 운전면허가 취소돼 1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금지되는 실격기간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벌금 등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 행정처분은 별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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